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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모자보건수첩의 기재사항)

모자보건수첩의 기재사항

제13조

제13조(모자보건수첩의 기재사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모자보건수첩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부의 산전 및 산후의 구강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2.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정기 구강검진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구강발육과 구강관리상의 주의사항 4. 구강질환 예방진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임산부 및 영유아의 구강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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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모자보건수첩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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