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ㆍ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제15조
제15조(임산부ㆍ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구강검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산부 가. 치아우식증(충치) 상태 나. 치주질환(잇몸병) 상태 다. 치아마모증 상태 라. 그 밖의 구강질환 상태 2. 영유아 가. 치아우식증(충치) 상태 나. 치아 및 구강발육 상태 다. 그 밖의 구강질환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