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임산부ㆍ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임산부ㆍ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임산부ㆍ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제15조

제15조(임산부ㆍ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구강검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산부 가. 치아우식증(충치) 상태 나. 치주질환(잇몸병) 상태 다. 치아마모증 상태 라. 그 밖의 구강질환 상태 2. 영유아 가. 치아우식증(충치) 상태 나. 치아 및 구강발육 상태 다. 그 밖의 구강질환 상태

법령 전문 보기 →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임산부ㆍ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