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등
제16조
제16조(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구강검진에는 제15조제2호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장이 영유아에 대하여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등)
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등
제16조(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구강검진에는 제15조제2호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장이 영유아에 대하여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