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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진료기록)

진료기록

제3조의2

제3조의2(진료기록) 영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자 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 또는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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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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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진료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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