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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신규신체검사 등의 신청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신규신체검사 등의 신청 등)

신규신체검사 등의 신청 등

제7조

제7조(신규신체검사 등의 신청 등) ①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법 제6조의3제8항에 따라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를 대신하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영 제10조 또는 영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법 제6조의3제8항에 따라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대신하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영 제15조 또는 영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 또는 재판정신체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대신하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소견서(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해상태를 구체적으로 적은 것을 말한다) 2.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3. 그 밖에 방사선 사진 등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에 기록된 장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질병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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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신규신체검사 등의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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