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제8조의3
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