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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5(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5(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제8조의5

제8조의5(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를 작성하여 법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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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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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5(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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