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제8조의4
제8조의4(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영 별표 3 제9호에 따른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에 대한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제8조의4(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영 별표 3 제9호에 따른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에 대한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