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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관련 질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관련 질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관련 질병

제3조의3

제3조의3(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관련 질병)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영 별표 1 제2호의 2-8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질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해당 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질병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그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이나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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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관련 질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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