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관련 질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관련 질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관련 질병
제3조의3
제3조의3(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관련 질병)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영 별표 1 제2호의 2-8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질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해당 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질병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그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이나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