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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제4조(관인의 내용)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제4조(관인의 내용)

관인의 내용

제4조

제4조(관인의 내용) ① 관인의 글자는 국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②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은 해당 관인의 하단부에 폭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고 선을 긋고 그 여백에 "민원업무전용" 등의 표시를 하여 해당 업무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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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제4조(관인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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