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는 위치
제6조
제6조(찍는 위치) 관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글자가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급기관장 명칭의 끝 글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제6조(찍는 위치)
찍는 위치
제6조(찍는 위치) 관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글자가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급기관장 명칭의 끝 글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인용 형식「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제6조(찍는 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