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제9조(공고)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제9조(공고)

공고

제9조

제9조(공고) 국립 각급 학교는 영 제39조에 따라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사실을 관보에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1. 관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법령 전문 보기 →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제9조(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