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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제5조(이용자 등록 등)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제5조(이용자 등록 등)

이용자 등록 등

제5조

제5조(이용자 등록 등) ① 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을 제외한다)의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이용자 등록을 한 후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국립세종도서관의 자료를 관외대출하려는 사람은 국립세종도서관의 홈페이지에 이용자 등록을 한 후 대출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 이용자 등록 및 이용증ㆍ대출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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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제5조(이용자 등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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