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대출
제9조
제9조(자료의 대출) ① 도서관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대출할 수 있다. 1. 상호대차(相互貸借:도서관 간에 자료를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등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이 공무수행 상 필요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출되는 도서관 자료의 범위는 도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제9조(자료의 대출)
자료의 대출
제9조(자료의 대출) ① 도서관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대출할 수 있다. 1. 상호대차(相互貸借:도서관 간에 자료를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등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이 공무수행 상 필요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출되는 도서관 자료의 범위는 도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형식「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제9조(자료의 대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