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유지
제8조
제8조(질서유지) ① 도서관장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서관장은 이용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제8조(질서유지)
질서유지
제8조(질서유지) ① 도서관장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서관장은 이용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제8조(질서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