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제12조
제12조(연기) ① 박물관장은 복제허가 또는 복제승인을 받은 자가 복제를 시작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복제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연기를 허가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복제를 하는 자가 복제를 시작한 후에는 이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기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 복제 연기 신청서에 따른다.
연기
제12조(연기) ① 박물관장은 복제허가 또는 복제승인을 받은 자가 복제를 시작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복제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연기를 허가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복제를 하는 자가 복제를 시작한 후에는 이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기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 복제 연기 신청서에 따른다.
인용 형식「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제12조(연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