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비 등의 지급
제22조
제22조(직업훈련비 등의 지급) 영 제18조에 따른 직업훈련에 필요한 준비금ㆍ수당ㆍ식비 및 취업준비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훈련자에게 지급하거나 해당 직업훈련기관의 장을 통하여 훈련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직업훈련비 등의 지급
제22조(직업훈련비 등의 지급) 영 제18조에 따른 직업훈련에 필요한 준비금ㆍ수당ㆍ식비 및 취업준비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훈련자에게 지급하거나 해당 직업훈련기관의 장을 통하여 훈련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2조(직업훈련비 등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