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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자활근로의 대상사업)

자활근로의 대상사업

제25조

제25조(자활근로의 대상사업) ① 영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택의 점검 또는 수선을 위한 집수리도우미 사업 2. 환경정비사업 3.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 관련 사업 4. 사회복지시설ㆍ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 5. 노인ㆍ장애인ㆍ아동의 간병ㆍ보육ㆍ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6.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을 선정 또는 개발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기능습득 지원과 근로기회의 제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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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자활근로의 대상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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