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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의2(광역자활센터의 지정)

광역자활센터의 지정

제26조의2

제26조의2(광역자활센터의 지정) ① 법 제15조의10제1항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이하 "광역자활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광역ㆍ지역 자활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정관의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2.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3. 광역자활센터의 지역간 균형 배치 4. 신청인 소재지의 자활지원 복지수요 및 관련 기관 연계성 정도 5. 그 밖에 신청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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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의2(광역자활센터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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