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제26조의6
제26조의6(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영 제22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의 자활사업 참여나 취업ㆍ창업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가구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의6(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제26조의6(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영 제22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의 자활사업 참여나 취업ㆍ창업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가구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을 말한다.
인용 형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의6(지역자활센터의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