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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지역자활센터의 운영)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제30조

제30조(지역자활센터의 운영) ①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지역자활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서: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2. 사업실적 및 결산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②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지역자활센터의 지원을 받는 자활기업으로 하여금 그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의 일부를 해당 자활기업의 동의를 받아 사업수행비용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조직ㆍ인사ㆍ회계 그 밖에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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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지역자활센터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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