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의 지원요청 등
제32조
제32조(자활기업의 지원요청 등) 자활기업은 법 제15조의10제1항 각 호, 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또는 기술ㆍ경영 지도 등의 지원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자활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을 첨부하여 광역자활센터의 장, 지역자활센터의 장 또는 보장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광역자활센터의 장, 지역자활센터의 장 또는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의 지원요건, 사업계획 및 기술지원 등의 타당성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