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보고
제32조의3
제32조의3(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보고) 영 제26조의7제2항에 따른 전년도 자활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매년 2월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3(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보고)
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보고
제32조의3(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보고) 영 제26조의7제2항에 따른 전년도 자활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매년 2월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3(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