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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지원 대상 자활기업)

지원 대상 자활기업

제31조

제31조(지원 대상 자활기업)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자활기업은 그 구성원 중 수급자가 5분의 1 이상이면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3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으로 한다. 이 경우 자활기업이 제32조에 따라 지원을 최초로 요청할 당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그 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산정(算定)한다.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던 자활기업이 구성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자활기업의 존립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성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5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체 구성원이 5명 이상이고, 전체 구성원의 30퍼센트 이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일 것 2. 설립 후 만 3년이 경과하였을 것 3. 법인(설립 당시에는 법인이 아니었으나 설립 이후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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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지원 대상 자활기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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