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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긴급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긴급급여)

긴급급여

제41조

제41조(긴급급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의 결정 전 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긴급하게 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긴급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여 업무를 이관하거나 수급자와 협의하여 수급자의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급여 업무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신청ㆍ조사 및 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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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긴급급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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