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시설
제41조의3
제41조의3(보장시설) ① 법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2조 각 호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른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의 운영목적,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장시설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32조제1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4호의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