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41조의4
제41조의4(보장비용의 납부고지 등)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납부통지는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로 한다.
보장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41조의4(보장비용의 납부고지 등)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납부통지는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로 한다.
인용 형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의4(보장비용의 납부고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