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
제31조
제31조(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 ① 법 제2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부터 보조나 출연을 받으려면 매 회계연도 4월 20일까지 진흥공단에 다음 연도의 국민체육진흥계정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사업 실적과 정산서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
제31조(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 ① 법 제2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부터 보조나 출연을 받으려면 매 회계연도 4월 20일까지 진흥공단에 다음 연도의 국민체육진흥계정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사업 실적과 정산서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