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ㆍ문화예술 사업의 배분 비율
제31조의3
제31조의3(체육ㆍ문화예술 사업의 배분 비율)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배분되는 체육ㆍ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배분한다. 1. 체육 분야: 해당 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70 2. 문화예술 분야: 해당 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30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체육ㆍ문화예술 사업의 배분 비율)
체육ㆍ문화예술 사업의 배분 비율
제31조의3(체육ㆍ문화예술 사업의 배분 비율)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배분되는 체육ㆍ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배분한다. 1. 체육 분야: 해당 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70 2. 문화예술 분야: 해당 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30
인용 형식「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체육ㆍ문화예술 사업의 배분 비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