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사업
제31조의2
제31조의2(지원 대상사업) 법 제22조제2항제2호 후단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이하 "주최단체"라 한다)의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업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종목의 유소년 및 아마추어 스포츠 활성화 사업 3. 주최단체의 은퇴선수 지원 및 부상선수 재활 사업 4.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 선수의 육성 사업 5.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경기 여건 개선 사업 6. 스포츠 공정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 7. 도핑,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 방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