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허가
제4조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내어주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 전단의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