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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제8조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인에 대하여 관계 서류, 장부, 그 밖의 참고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사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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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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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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