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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잔여재산의 처분 허가)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잔여재산의 처분 허가)

잔여재산의 처분 허가

제11조

제11조(잔여재산의 처분 허가) ① 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처분사유,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 방법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총회의 회의록 1부(사단법인의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주무관청은 잔여재산의 처분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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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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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잔여재산의 처분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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