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보
제1조의2(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국방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