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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제4조의2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기획관리관ㆍ계획예산관 및 국방개혁기획관으로 하며, 기획관리관 및 계획예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국방개혁기획관은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③ 기획관리관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 제25호 및 제26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계획예산관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2제3항제22호부터 제24호까지 및 제27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국방개혁기획관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7조의2제3항제32호부터 제3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총괄담당관ㆍ국군조직담당관ㆍ조직관리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재정계획담당관ㆍ예산편성담당관ㆍ예산운영담당관ㆍ재정회계담당관ㆍ군구조개혁담당관 및 국방운영개혁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기획총괄담당관ㆍ국군조직담당관ㆍ조직관리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재정계획담당관ㆍ예산편성담당관ㆍ예산운영담당관 및 재정회계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군구조개혁담당관 및 국방운영개혁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⑦ 기획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방기획에 관한 업무 2. 국정운영 및 시책 관련 업무의 종합 및 조정 3. 국방현황 종합관리에 관한 업무 4. 각종 업무보고(대통령 업무보고 및 국회 국방업무보고는 제외한다) 5. 기획조정실 내의 업무 종합 및 조정 6.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7.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 8. 정부업무평가 9. 대국회 업무의 총괄 10. 당정협의에 관한 업무 11. 국회 청원사항 처리에 관한 업무 12. 계엄행정 13. 삼청교육 관련 피해보상 업무 14. 국방기관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⑧ 국군조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중장기 국방조직체계 종합정책의 수립 및 연구ㆍ발전 2. 국군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3. 국군 조직(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은 제외한다)의 부대 및 기관 창설ㆍ해체ㆍ개편 시행에 대한 검토 및 승인 4. 국군 조직(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은 제외한다)의 부대계획 분야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5. 부대계획 분야 국방중기계획의 총괄ㆍ조정 6. 국군 조직(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은 제외한다)의 연도별 부대계획의 수립 7. 연도별 부대계획의 총괄ㆍ조정 8. 국군 조직(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은 제외한다)의 수시 개편계획 검토ㆍ승인 및 정원 검토ㆍ조정 9. 연도별 군인ㆍ군무원의 정원 조정ㆍ통보 10. 국군 조직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 11. 국군 조직의 편제 설계 및 연구ㆍ발전 11의2.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11의3.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운영 12. 국군 조직의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인력소요계획의 타당성 검토ㆍ조정 13. 조직ㆍ정원 관련 국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발전 ⑨ 조직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조정ㆍ관리 2. 국방부 소속 위원회 및 국방부 소관 공공기관의 현황관리 3.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의 창설ㆍ해체ㆍ개편 시행에 대한 검토 및 승인 4.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의 부대계획 분야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5.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의 연도별 부대계획의 수립 6.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의 수시 개편계획 검토ㆍ승인 및 정원 검토ㆍ조정 7.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인력소요계획의 타당성 검토ㆍ조정 8.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국군 조직에 대한 조직 및 정원감사 9.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국군 조직에 대한 진단 및 평가 10. 조직진단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발전 11. 국방 관련 기관ㆍ부서 간 업무체계 개선ㆍ조정 12. 삭제 ⑩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과 조직문화의 발전 등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지원 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3. 행정제도의 개선ㆍ운영 4. 국방 관련 정보공개 제도의 개선ㆍ운영 5. 국방ㆍ군사 분야 제안 제도의 관리ㆍ운영 6. 온나라시스템 및 지식행정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 7. 위임전결규정 등 사무관리 제도의 개선ㆍ운영 8. 국방 분야 갈등관리 제도의 운영ㆍ발전 9. 삭제 10. 국방 관련 통계에 관한 업무 11. 삭제 12. 부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3. 국방정책심의회의(정책회의 및 군무회의) 운영 ⑪ 재정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 수립 2. 중장기 국방 가용재원(可用財源)의 판단 및 배분 3. 국방중기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수립 3의2. 급여정책, 급식 및 피복, 군수지원 및 협력,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부문 중기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4. 국방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5. 국방부 총사업비 대상사업 관리 6. 재정운용 효율화 관련 제도 운영 7. 국방재정 개혁 과제 수립 및 추진 8.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연구ㆍ발전 9. 전력운영비(급여정책, 급식 및 피복, 장병보건 및 복지, 군 인사 및 교육 훈련, 예비전력관리,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국방행정지원, 책임운영기관 및 군 책임운영기관, 국방정보화, 군수지원 및 협력,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발전 10. 적정 국방비 획득을 위한 활동 및 홍보 11. 삭제 12. 삭제 ⑫ 예산편성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방예산의 편성에 관한 지침 수립 2. 국방예산의 기준설정 및 제도 발전 3. 국방예산의 종합ㆍ조정 및 편성 4. 전시 국방예산의 편성에 관한 기준설정ㆍ지침수립 및 편성 5. 전력운영비(급여정책, 급식 및 피복, 장병보건 및 복지, 군 인사 및 교육 훈련, 예비전력관리,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국방행정지원, 책임운영기관 및 군 책임운영기관, 국방정보화, 군수지원 및 협력,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의 예산편성 총괄ㆍ조정 5의2.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국방정보화, 군 인사 및 교육 훈련, 장병보건 및 복지, 예비전력관리, 국방행정지원, 책임운영기관 및 군 책임운영기관 부문 중기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6.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관련 업무 7. 삭제 8. 삭제 ⑬ 예산운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예산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통제 2. 예산 배정계획의 수립 및 세출 예산의 재배정 3. 예산 당겨배정 및 수시배정 4. 예산 과부족 소요예산 충당 지원 5. 예산의 이용ㆍ전용 및 예비비 운영에 관한 사항 6. 세입ㆍ세출 결산의 종합 및 분석 7. 국회 결산심사 관련 업무 총괄 8. 통합재정사업 평가 관련 업무 9. 외화 사용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통제 10. 전군(全軍) 재무관 소관 업무 11. 전력운영비 집행잔액 재사용 및 부족예산 조치 ⑭ 재정회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자금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통제 2. 세입징수 및 채권관리 업무의 총괄 3. 주요 계약의 승인 및 사후심사 4. 국방분야 정부계약제도의 운용, 회계관련 질의 및 회신 업무 5. 삭제 6.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용 및 발전 7.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의 운영 및 발전 8. 자원관리체계와의 연계 관리 9. 재무결산 및 분석 10. 국군재정관리단 업무의 지도ㆍ감독 ⑮ 군구조개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방개혁 정책의 총괄ㆍ관리 2.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3. 5년 단위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4. 국방개혁 각 시행기관ㆍ부서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 5. 국방개혁과제의 추진실적 분석ㆍ평가 6. 대통령 및 국회에 대한 국방개혁 추진실적ㆍ계획 보고 7. 국방개혁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8. 국방개혁위원회 운영 9. 군구조 분야 개혁정책의 조정 10.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국방개혁 관련 사항 국방운영개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방운영ㆍ병영문화 분야 개혁정책의 조정 2. 5년 단위 국방운영ㆍ병영문화 분야 개혁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3. 국방운영ㆍ병영문화 분야 개혁 각 시행기관ㆍ부서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 4. 국방운영ㆍ병영문화 분야 국방개혁 과제의 추진실적 분석ㆍ평가 5.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운영 지원 6. 국방개혁 관련 자문위원회 운영 7. 국방개혁 관련 대내외 교육과정 운영 8. 국방개혁 관련 연구용역 및 세미나 기획ㆍ추진ㆍ관리 삭제 삭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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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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