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정책국
제11조의3
제11조의3(전력정책국) ① 전력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전력정책국장 밑에 전력정책과ㆍ기반전력과 및 공통전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전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사력건설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2. 군사력건설에 관한 제도 및 법령의 정비 업무 3. 방위력개선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국제협력은 제외한다) 4. 방위력개선 사업의 시험평가 제도 발전 5. 국방대학교 사업관리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통제 6. 방위사업청의 국방부장관 승인 및 보고사항에 관한 검토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장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군사력건설에 관한 사항 ④ 기반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력개선(기동ㆍ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전력) 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관련 업무 협조 2. 방위력개선(기동ㆍ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전력) 사업의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및 가용재원 판단ㆍ배분 업무 3. 방위력개선(기동ㆍ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전력) 사업의 소요검증 업무 4. 방위력개선(기동ㆍ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전력) 사업의 시험평가 계획 수립ㆍ결과 판정 및 분석평가 관련 업무 5. 방위력개선(기동ㆍ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전력) 사업 관련 업무 조정 및 통제 6. 방위력개선(기동ㆍ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전력) 사업의 전시예산 편성에 관한 업무 7. 방위력개선 사업의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작성 지침 수립 ⑤ 공통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시ㆍ정찰전력, 지휘ㆍ통제ㆍ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통전력) 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관련 업무 협조 2. 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시ㆍ정찰전력, 지휘ㆍ통제ㆍ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통전력) 사업의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및 가용재원 판단ㆍ배분 업무 3. 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시ㆍ정찰전력, 지휘ㆍ통제ㆍ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통전력) 사업의 소요검증 업무 4. 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시ㆍ정찰전력, 지휘ㆍ통제ㆍ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통전력) 사업의 시험평가 계획 수립ㆍ결과 판정 및 분석평가 관련 업무 5. 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시ㆍ정찰전력, 지휘ㆍ통제ㆍ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통전력) 사업 관련 업무 조정 및 통제 6. 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시ㆍ정찰전력, 지휘ㆍ통제ㆍ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통전력) 사업의 전시예산 편성에 관한 업무 7. 방위력개선 사업의 소요검증ㆍ분석평가 제도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