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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규칙 제6조(고시사항)

고시사항

제6조

제6조(고시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교환국가 2. 교환방법 3. 표시화폐 4. 취급건당 한도액 5. 취급요금 6. 국제환의 유효기간 7. 기타 국제환 교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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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환규칙」 제6조(고시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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