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제환규칙 제8조(국제환증서 또는 국제환 목록의 작성 송부)

국제환증서 또는 국제환 목록의 작성 송부

제8조

제8조(국제환증서 또는 국제환 목록의 작성 송부) ①교환우체국(국제환증서 또는 국제환목록의 발행ㆍ작성 및 국제간의 교환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송금우체국으로부터 국제환송금내역을 전송받아 국제환증서 또는 국제환목록을 작성하여 당해 국제환을 지급할 나라의 교환우체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송금인이 수취인에게 직접 국제환을 보낼 경우에는 송금인에게 국제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국제환증서 또는 국제환목록은 항공등기우편 또는 전신에 의하여 송부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국제환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환규칙」 제8조(국제환증서 또는 국제환 목록의 작성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