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의 반환
제12조
제12조(요금의 반환) 송금인 또는 수취인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국제환의 취급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국제환증서가 그 유효기간내에 수취인에게 도착되지 아니한 경우 2. 상대방 국가의 국제환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송금인 또는 수취인이 청구한 특수취급등 각종 청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요금의 반환
제12조(요금의 반환) 송금인 또는 수취인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국제환의 취급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국제환증서가 그 유효기간내에 수취인에게 도착되지 아니한 경우 2. 상대방 국가의 국제환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송금인 또는 수취인이 청구한 특수취급등 각종 청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인용 형식「국제환규칙」 제12조(요금의 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