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금의 수령
제16조
제16조(환금의 수령) 환금은 수취인(환급의 경우에는 "송금인"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수취인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환의 지급청구를 하게 한 경우에는 대리수령의 위임요지를 기재한 별도의 위임장을 우체국에 제출하여 수령하게 할 수 있다.
환금의 수령
제16조(환금의 수령) 환금은 수취인(환급의 경우에는 "송금인"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수취인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환의 지급청구를 하게 한 경우에는 대리수령의 위임요지를 기재한 별도의 위임장을 우체국에 제출하여 수령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제환규칙」 제16조(환금의 수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