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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규칙 제18조(국제환증서의 재교부 청구)

국제환규칙 제18조(국제환증서의 재교부 청구)

국제환증서의 재교부 청구

제18조

제18조(국제환증서의 재교부 청구) ①수취인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국제환증서재교부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환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2. 국제환증서를 잃어버린 경우 3. 국제환증서가 더럽혀지거나 망가져 발행우체국명 또는 접수우체국명, 발행번호 또는 기호번호, 지급금액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제환증서의 재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교부청구서에 당해 국제환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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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환규칙」 제18조(국제환증서의 재교부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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