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불능환의 처리
제21조
제21조(지급불능환의 처리) 지급불능환은 송금인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국제환규칙 제21조(지급불능환의 처리)
지급불능환의 처리
제21조(지급불능환의 처리) 지급불능환은 송금인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제환규칙」 제21조(지급불능환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