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
제19조
제19조(전송) ①수취인 또는 송금인이 전송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환전송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송은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다. ③송금하는 나라와 전송을 받는 나라간에 환약정에 의하여 카드환을 교환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송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경우 이외의 전송에 있어서는 전송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표시화폐로 하여 국제환증서를 발행하거나 국제환목록을 작성하여 전송을 받는 나라로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