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등
제20조
제20조(환급등) ①송금인이 국제환의 환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환환급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미 납입된 국제환취급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환급등
제20조(환급등) ①송금인이 국제환의 환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환환급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미 납입된 국제환취급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국제환규칙」 제20조(환급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