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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규칙 제13조(국제환의 처리)

국제환규칙 제13조(국제환의 처리)

국제환의 처리

제13조

제13조(국제환의 처리) 교환우체국에 국제환이 도착된 때에는 이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카드환은 도착된 당해 국제환증서를, 목록환은 국제환목록에 의하여 작성한 국제환증서를 수취인에게 송부한다. 2. 납입환은 수취인 계좌가입국이 교환우체국으로부터 전송된 송금내역을 전산출력물로 받아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처리하여야 한다. 3. 교환우체국에서는 국제환 도착내역을 단말기를 통하여 등록하고 동 내역을 전산출력물로 받아 이를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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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환규칙」 제13조(국제환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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