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조사청구
제11조
제11조(행방조사청구) ①송금인은 필요한 경우 국제환행방조사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그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행방조사 청구는 국제환이 송달된 다음날 또는 이체가 실행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행방조사청구
제11조(행방조사청구) ①송금인은 필요한 경우 국제환행방조사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그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행방조사 청구는 국제환이 송달된 다음날 또는 이체가 실행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제환규칙」 제11조(행방조사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