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제5조
제5조(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법 제10조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턴사원제도 등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제5조(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법 제10조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턴사원제도 등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인용 형식「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