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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신청)

국제회의도시의 지정신청

제9조

제9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도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시설의 보유 현황 및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 2. 숙박시설ㆍ교통시설ㆍ교통안내체계 등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현황 및 확충계획 3. 지정대상 도시 또는 그 주변의 관광자원의 현황 및 개발계획 4.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실적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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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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