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의 촉진
제6조
제6조(국제협력의 촉진) 법 제11조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제회의 관련 국제행사에의 참가 2. 외국의 국제회의 관련 기관ㆍ단체에의 인력 파견
국제협력의 촉진
제6조(국제협력의 촉진) 법 제11조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제회의 관련 국제행사에의 참가 2. 외국의 국제회의 관련 기관ㆍ단체에의 인력 파견
인용 형식「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국제협력의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