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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6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제16조

제16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① 국가에서 실시한 각종 자격ㆍ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자격이 임용예정 직급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ㆍ면허시험에 이미 응시한 시험과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할 수 있다. ② 시험 실시기관의 장[「군무원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시험의 실시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을 면제할 때에는 시험 시행 공고 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운영직군에 속한 일반군무원에 대한 전직시험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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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6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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